광주 광산구 환경미화원들이 광산구청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은 광산구 환경미화원 25명이 광산구청을 상대로 낸 초과 휴일 연장근무 수당 지급 소송에서 1인당 미지급분 106만원에서 492만원까지 모두 9천 5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모든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50%를 산정하고,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다시 가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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