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8일)부터 5천 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이 내일(18일)부터 시행돼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600달러(술·담배·향수는 별도 한도 적용)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1L 이하 술 1병과 담배(궐련 기준 200개비), 향수 60mL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세를 면제해줍니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지난 1979년 제도 신설 이후 43년 만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기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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