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6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부모의 사망 등 부득이한 이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주택자도 기존에 누리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면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던 혜택이 사라지고 종부세 부담액이 커졌습니다.
새로 바뀌는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얻게 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게 됩니다.
정부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영구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보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 혜택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 원이 아닌 11억 원으로 적용하고 연령ㆍ보유 공제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담액 수준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고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저가의 농어촌 주택이나 문화재 주택도 제외해주는 방안도 검토 선상에 올라와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을 올해 3분기 중 완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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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영 기자
ktjdud606@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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