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와 공모해 500여 명에게 1천억 원 규모의 '깡통전세(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음)'를 매도하고 잠적한 임대인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 1만 4천여 건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4일)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총 1만 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국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수집해 분석했습니다.
먼저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353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해당하는 임대인은 모두 200명으로, HUG의 대위변제액만 6,925억 원에 달합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2,111건·대위변제액 규모 4,507억 원에 해당하는 임대인 26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등록임대주택 378채 소유)도 경찰로 자료를 넘겼습니다.
특히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한 사건 1만 230건도 정밀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현재까지 깡통전세 관련 사건에 연루된 임대인은 모두 825명으로, 보증금 규모만 1조 58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와 짜고 5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1천억 원 가량의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임대인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잠적해 수사 대상이 된 경우입니다.
아파트 1동을 통째로 소유한 또다른 임대인은 담보대출이 연체돼 은행으로부터 경매가 진행되는 사실을 숨기고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임차인 약 30여 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경찰에 제공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경찰청도 이번 자료 공유를 시작으로 전세사기 관련 사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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