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난방 17도 제한..근무시간 난방기 사용 '금지'

작성 : 2022-10-18 11:27:22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 부문에서의 에너지 절감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지난 6일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것으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 7·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적용은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사·공단 및 국공립 대학 등 1,019개 기관과 그 소속 산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늘(18일)부터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 설비 가동 시 실내 평균 난방을 17도로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력 피크 시간대인 오전 9∼10시와 오후 4∼5시에 주요 권역에서 순차로 난방기가 정지됩니다.

공공기관 종사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근무시간 중에 개인 난방기 사용이 금지되는데, 다만 개인 난방기를 사용할 때 절약 효과가 더 큰 임산부나 장애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옥외 광고물·건축물·조형물·문화재 등의 장식 조명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일출까지의 심야 시간 동안 소등해야 합니다.

옥외 체육 공간 조명 타워 점등도 금지됩니다.

업무 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는 실내 조명을 30% 이상, 전력 피크 시간대(오전 9∼10시, 오후 4시∼5시)에는 50% 이상 소등해야 합니다.

산업부는 이번 사용 제한 조치에 대해 "심각한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고려해 과거 유사 조치보다 강도 높은 조치로 시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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