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작년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직장인이 400만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던 사람은 393만 4천600명이었는데 이들은 연중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적어 연말정산 이후 추가 세액을 납부한 사람들입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는 1천995만 9천 명이었고 이 가운데 19.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토해낸 것입니다.
이에 반해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67.7%, 1천351만 2천 명이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추가로 낸 사람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는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 추이를 보면 추가세액 납부자는 2017년 322만 명에서 2018년 351만 4천 명, 2019년 380만 9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에 정부가 각종 공제를 늘리면서 추가세액 납부자가 351만 1천 명으로 줄었으나, 2021년에는 다시 4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추가세액 납부자가 토해낸 세금은 총 3조 8천373억 원으로, 1인당 평균 97만 5천 원 꼴이었습니다.
추가세액 납부자가 낸 평균 세금은 2017년 85만 원, 2018년과 2019년 각 89만 원에서 2020년 92만 원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더 증가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중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은 704만 명으로 전체의 35.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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