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된 조치입니다.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00여 건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42.7%(414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중 공인중개사가 342명, 보조원이 72명입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10명 중 4명이 중개사나, 중개사 주변 인물로 나타났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 외에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고객을 매물 현장으로 안내하는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할 수는 있지만,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중개사와 달리 중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 부담이 약합니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이를 악용해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영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6만 5,941명으로 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이들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는 '실장', '이사' 등이 적힌 명함으로 고객들의 혼선을 불러일으키거나 중개사를 사칭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알리지 않으면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보조원에게 상당한 수준의 주의를 주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지난 1999년 폐지된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가 24년 만에 부활합니다.
이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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