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오른 시급 9,860원(월급 206만 740원 / 209시간 기준)으로 결정ㆍ고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해 제출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과 인상 규모에 이의를 제기하며 요구했던 재심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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