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부터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심사 내실화
변동금리 Stress DSR 도입 등 DSR 제도개선 추진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을 서민·실수요층에 집중
변동금리 Stress DSR 도입 등 DSR 제도개선 추진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을 서민·실수요층에 집중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 속도조절에 나섰습니다.
특히 다수의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출시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과잉대출 또는 투기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키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먼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관리강화를 위해 장기대출(40~50년)이 규제우회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나가는 한편,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취급과정에서 드러난 은행권의 느슨한 대출관리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차주의 상환능력심사 관련 원칙을 분명히 하고, DSR 등 관련제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장기 주택담보대출이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이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우선 1단계로 50년 만기 대출이 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오늘(13일) 중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제 만기(예:50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장기대출(40~50년 등)취급시 과잉대출·투기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단대출·다주택자·생활안정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위험이 높은 부문에 취급을 주의하도록 관리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단계는 1단계의 조치 효과를 보아가며, 가계대출 전반의 만기설정 원칙을 확립하는 노력도 취해나갈 계획입니다.
차주의 미래 소득흐름 등을 감안하여 실제 상환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환금액과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마련을 은행권과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 가계부채 양적·질적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시 일정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Stress DSR 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집단대출 등을 통해 50년 만기 대출을 많은 규모로 취급한 특수은행 등의 고(高)DSR 대출 규제특례가 적정히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시 규제 강화 등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입니다.
셋째, 금감원을 통해 가계대출 취급이 많은 주요은행들의 취급실태를 밀착점검하고, 취급실태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등도 취할 계획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한정된 지원여력을 서민·실수요층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급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대상자(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 차주 또는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대상)와 기존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일시적 2주택자는 9월 26일까지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9월 27일부터는 접수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어려운 분들의 주거마련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특례보금자리론이 적정한 속도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 추이를 보아가며 지속적으로 면밀히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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