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공동,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1년 이상 거래가 없고, 잔고가 100만 원 이하인 계좌
인터넷 또는 휴대폰 앱을 통해 모든 금융자산 간편 조회
투자자예탁금도 찾아갈 수 있도록 캠페인 대상에 포함
1년 이상 거래가 없고, 잔고가 100만 원 이하인 계좌
인터넷 또는 휴대폰 앱을 통해 모든 금융자산 간편 조회
투자자예탁금도 찾아갈 수 있도록 캠페인 대상에 포함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이 17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숨은 금융자산’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의미합니다.
’23년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7조 9천억 원 규모로 ‘휴면금융자산’이 1조 6천억 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이 13조 6천억 원, 미사용 ‘카드포인트’가 2조 6천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11.13(월)부터 12.22(금)까지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모든 금융권과 함께 실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이외 상호금융권으로 참여회사를 확대하고, 예·적금, 보험금, 카드포인트 이외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장기미거래 ‘투자자 예탁금’도 캠페인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캠페인 기간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상호금융조합 포함)는 영업점 및 자사 홈페이지·SNS 등을 통해 홍보물을 게시하고,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에서 ‘어카운트인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보다 편리하게 ‘숨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 원 이하인 예금, 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의 경우 즉시 환급받을 수도 있으며,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미사용 카드포인트도 조회하고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적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은 만기 이후에는 적용금리가 점차 감소하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만기가 도래한 금융자산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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