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월 13일부터 시행, 주민생활 불편 크게 개선 전망
GB 토지매수 업무, LH에서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
2월 13일부터 시행, 주민생활 불편 크게 개선 전망
GB 토지매수 업무, LH에서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
빠르면 2월 중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 신축·간이화장실 설치 등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이하 ‘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GB로 지정되었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GB가 해제된 지역에서 GB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GB 토지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폭설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GB 내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고속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를 포함하여 확대됩니다.
아울러,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GB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처리하던 GB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앞으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토지매수 업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노후주택신축 #간이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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