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아파트 한채 '6,700억 원'에 낙찰

작성 : 2024-11-25 11:01:14
▲ 18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과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경매에서 한 참가자가 입찰 금액을 잘못 기재해 6억 원대 매물을 1,000배 넘는 가격에 낙찰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5일 경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전용 85㎡ 매물이 6,700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는 최저 입찰가인 6억 4,000만 원의 1,000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같은 날 해당 아파트 다른 85㎡ 매물은 6억 8,000만 원에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응찰자는 6억 7,000만 원을 써 내려다 실수로 0을 세 개 더 적어낸 것으로 추측됩니다.

경매 참가자가 6,700억 원의 낙찰액을 감당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응찰자는 이미 낸 입찰보증금 6,4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이 숫자 입력 실수로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는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경매 매물 중 낙찰가율 500%를 기록했던 경매건수는 모두 8건입니다.

지난 6월에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한 아파트가 감정가의 806.6%인 31억 6,999만 원에 낙찰되면서, 낙찰자가 보증금 3,000만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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