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으로 불리며 과열 논란이 커진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만 공급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2025년 국토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무순위 청약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입니다.
집값이 급등할 때 무순위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다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2023년 2월 사는 지역과 주택 수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민영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후 '일단 넣고 보자'는 식으로 청약에 뛰어드는 현상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이 7년 전 분양가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자, 1가구에 294만 5천 명이 몰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무주택자만 '줍줍'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 제한할 지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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