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지원초등학교 폐교부지 매매 계약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광주 동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원초등학교 폐교부지 부당이익금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광주 동구는 "지난 1997년 지원초등학교 폐교 당시 부지를 학교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폐교한 만큼, 아파트 개발과정에서 폐교 터를 교육청에서 사들여 학교용지로 공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폐교부지 매매 대금 32억3천600만 원 중 계약금으로 이미 지급한 3억 천400만 원을 반환하라"며 지난해 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학교용지 특례법상 학교용지의 확보 의무가 폐교 부지였다는 이유로 면제 될 수 없다'며 구청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광주 동구는 판결문의 결정 취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c광주방송 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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