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구민을 상대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서명을 받은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가 고발됐습니다.
전남도선관위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 300명에게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로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7조에 따르면 누구라도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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