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 미끼로 수 천 만원 받은 기자 구속

작성 : 2012-02-25 08:04:25
취직을 미끼로 수 천 만원을 받은

지방신문 기자 등 2명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008년 8월 취직을 못한 30대 아들을 여수시청 공무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50대 주부로 부터 4차례에 걸쳐

4천 5백 만원을 받은 혐의로

모 신문사 A모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A씨로 부터 취직 청탁과 함께

천 350만 원과 양복 등을 받은

모 지방신문 기자 B씨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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