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을 미끼로 수 천 만원을 받은
지방신문 기자 등 2명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008년 8월 취직을 못한 30대 아들을 여수시청 공무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50대 주부로 부터 4차례에 걸쳐
4천 5백 만원을 받은 혐의로
모 신문사 A모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A씨로 부터 취직 청탁과 함께
천 350만 원과 양복 등을 받은
모 지방신문 기자 B씨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랭킹뉴스
2026-03-11 23:00
'화장실 몰카' 장학관, 소형카메라 3개 더 있었다...라이터 모형·열쇠 형태 카메라
2026-03-11 21:21
"10초 만에 털렸다"...무인점포서 현금 훔친 10대들
2026-03-11 20:35
유명 뮤지컬 배우, 성폭행 혐의로 송치...혐의 부인
2026-03-11 15:33
'해고→복직→재징계'...10년 끈 '세 번의 징계', 대법서 사측 최종 승소
2026-03-11 11:38
매크로로 아이돌 공연표 싹쓸이 후 되팔아 70억 원 챙긴 암표상 검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