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광주 패밀리랜드 해양전시관 불은
보험금을 노린 업자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는 24억원짜리 화재보험을 갱신한 뒤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번에도 CCTV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보도에 이계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새벽 광주 오치동 패밀리랜드 안에 있던 해양전시관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 불로 전시관 4백 제곱미터와 펭귄과 어류 등이 불에 타 26억 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페트병 11개가 발견되고 발화 지점이 무려 15곳에 이르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방화를 의심한 경찰은 전시관 전 위탁 운영자 49살 이 모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이씨는 갖은 이유를 대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화재 이틀 전 패밀리랜드 인근 주유소에서 이씨가 등유를 대량으로 사는 장면이 CCTV에 찍힌 겁니다.
이씨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자 결국 보험금을 노리고 불을 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씨는 최근 새로 놀이공원 운영을 맡은 업체가 해양전시관을 없애기로 하자 범행을 결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허위로 24억원짜리 보험계약을 갱신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싱크-이 모 씨/방화 피의자/"(혐의 내용 인정하십니까?) 미안합니다"
보험회사가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씨는 보험금을 수령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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