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의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했다 적발된 현직 기초의원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지정 취소됐습니다.
광주 남구는 3년 동안 부당하게 4억 9천여만 원의 장기요양 급여비를 챙긴 사실이 적발된 남구의회 A의원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대해 지정 취소 4개월과 함께 과태료 50만 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의원은 근무하지 않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속여 급여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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