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목포해양대 전 총장 항소 기각

작성 : 2013-12-12 18:10:50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목포해양대 전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 형사부는 채용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목포해양대 안 모 전 총장이 형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안 전 총장은 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1년 목포의 한 식당에서 아들을 직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이 모 씨의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