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소송 패소, 수십억대 배상

작성 : 2014-01-06 20:50:50

함평군이 태양광 시설 임대 사업과 관련해허술한 행정으로 수 십억을
물어주게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함평군은 지난 2007년 종교단체와
일반인 2명으로부터 3∼5년간 천여만 원을 주고 엑스포공원 인근 부지를 임대한 뒤
태양광업체에게 3억 원을 받고 15년간
재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들이 임대기간이 끝나자 반환을 요구하면서 소송끝에 최종 패소해 토지반환은 물론 시설물을
철거할 경우 7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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