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순환도로 1구간 운영사의 자본구조
변경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 후 광주시의 인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운영사와 광주시 간 이견이 커서
추가 소송이 예상되는 등 험난하고 지루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광주시와 운영사 간 가장 큰 쟁점은
자본구조 원상회복의 범위와 여기에 필요한 돈이 얼마냐입니다.
판결에서 원상회복 대상에 대해 광주시는 자기자본과 함께 타인 자본, 또 빌린 돈의 이자까지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최소 3천억 원이 필요하고 절차도 복잡해
남아있는 치유기간 28일동안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문평섭/광주시 도로과장
하지만 운영사는 대법원 상고에서
패소하더라도 자본구조를 회복해
팔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이 원상회복의 범위를 자기자본으로
특정했기 때문에 원상회복에 필요한 돈은 400억 원 정도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순환도로 관계자(음성변조)/(대법원에 낸)효력정지가 제대로 안되면 2심 판결에 원상회복, 자본구조 원상회복하라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행할 것예요.
대법원의 판결이 광주시의 승소로 나더라도
자본구조범위를 둘러싼 갈등과 추가 소송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운영사가 팔겠다고 하더라도
1구간의 가치를 얼마로 산정할 것이냐에
대해 이견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광주시는 법원이 이익귀속 명령의
부당성이 아닌 방법의 문제를 지적한 만큼 이익귀속의 주체와 방법을 명확히 해서
다시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항소심의 승소로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추가 소송 등 넘어야 할 산은 험난하고 과정은 지루할
것으로 보입니다.
kbc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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