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역상생발전기금 분쟁조정 신청

작성 : 2014-01-16 20:50:50

광주시 등 비수도권 지자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약속대로
달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 부산시 등은 서울시가
지난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조성해 비수도권에 분배하기로 했던 기존 합의를 부정하고
약 29%정도만 내놓고 있어 지난해까지
648억 원을 미납했다며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전국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오는 2019년까지 수도권
지자체의 지방소비세 35%를 지역상생발전
기금으로 비수도권에 분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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