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0만원 횡령 교직원 감봉 3월 적법

작성 : 2014-02-17 07:30:50
학교운영비 5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감봉 처분을 받은 교직원이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2009년
여수 모 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53살 조 모 씨가 교직원 단합대회 과정에서
5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받은 감봉 3개월이 지나치다며 전라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육공무원이
학교운영비를 부풀려 송금한 뒤 되돌려
받은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감봉 3개월 징계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조 씨는 숙박비를 실제보다 50만 원 부풀려 업주에게 송금한 뒤 친형 명의의 계좌를
통해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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