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70대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을 개통해서 마음껏
전화를 쓴 못된 이웃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앞에서는 돌봐주는 척 행세하고 뒤에서는 못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정의진 기자의 보돕니다.
74살 이 모 할아버지는 최근 130만 원을
내라는 휴대폰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2급 청각장애에 말까지 못하는 이 씨는
휴대폰을 가져본 적이 없어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싱크-싱크/피해자 조카/"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핸드폰 요금이 나왔다고 아들이 (요금서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집으로..."
알고보니 옆집에 사는 이웃이 개통한
전화요금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44살 이 모 씨는 할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 신분증을 훔친 뒤 휴대폰
2대를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훔친 신분증을 다시 할아버지의
집에 갖다놓는 뻔뻔함까지 보였습니다.
스탠드업-정의진
바로 아랫집에 사는 피의자 이 씨는 이 할아버지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처럼 대담한 일을 벌였습니다.
평소 할아버지를 아재라 부르며 따르던 모습만 봐왔던 이웃들은 두 얼굴의
이 씨에게 분통을 터뜨립니다.
싱크-마을 주민/"큰 도둑이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동네에서 같이 못살겠어요"
경찰은 이 씨를 사문서 위조와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싱크-이 모 씨/피의자/"나도 말씀 못하는 아재 것 가져다 쓴 잘못이 있으니까 따님한테 (명의 변경)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는
옛말도 있지만 이 씨에게 이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2-03 21:03
MBC, 故오요안나 진상조사위 구성.."유족과 최대한 소통"
2025-02-03 20:47
설 연휴 기간 아들 살해하고 "의식이 없다" 신고..60대 검거
2025-02-03 15:59
"이혼한다고?" 며느리에 주택 준 시모, 무효 소송 '패소'
2025-02-03 15:56
이륙 준비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서 불꽃·연기 활활
2025-02-03 15:21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항소심도 '무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