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폭행당해 입원 중인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다시 연장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현재 입원 중인 이홍하 씨가 아직 거동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구속 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20일 오후 4시까지로 연장했으며 항소심 선고공판은 예정대로 오는 22일 열 예정입니다.
이 씨는 교비 횡령 등 3개 사건의 1심에서 각각 징역 9년과 6개월, 3년형 그리고 벌금 90억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 8월 교도소 내에서 동료재소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구속집행이 정지됐습니다.
랭킹뉴스
2026-02-21 18:22
‘국내 최대’ 석유비축단지 코앞까지 불길...서산 산불 대응 2단계 격상
2026-02-21 15:50
장흥 해상서 미역 채취 어선 침수...선원 4명 구조
2026-02-21 15:30
美 1심법원, 테슬라 '자율주행' 사망사고 3천500억 원 배상 확정
2026-02-21 15:04
법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구치소 복귀 결정
2026-02-21 14:55
'金 3천 돈' 들고 튄 금은방 주인, 도주 9일 만에 경찰 자진 출석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