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추석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단속
전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9월 1일부터 13일까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 명예 감시원 등과 함께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중점 단속 대상 :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 마트, 슈퍼마켓, 재래시장, 음식점
- 단속 항목 :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위장·혼합 판매
- 원산지표시 대상 : 국산농산물 220개, 농산물 가공품 257개, 수입농산물과 가공품 161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미표시·표시 방법 위반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거짓표시 및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미표시로 적발돼 처분이 확정되면 도·시군·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 공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kbc 광주방송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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