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전남도에
첫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제공자를 알 수 없는 농산물을 누군가
집 앞에 갖다 놨다며 공직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제공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고
업무 관련성도 확인되지 않아 농산물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고 사건을 종결키로 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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