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인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환 해남군수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9단독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철환 해남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2013년∼2014년 직원 17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해 부당한 인사를 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박 군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군수가 근무평정을 조작한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군 발전에 기여한 부분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수의계약 대가로 건설업체 2곳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남군 비서실장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kbc 광주방송 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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