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고인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8살 김 모 씨 등 3명의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이 1심에서 38살 김 모 씨와 34살 이 모 씨, 49살 박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8년과 13면, 13년을 선고한데 대해 죄질에 비해 형이 낮고 사실관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사전 공모 혐의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시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3명도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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