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거사범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 4월 인터넷사이트 정치란에 특정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사화해 게시한 혐의로 인터넷신문사 기자 58살 박 모 씨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 선거사무사 개소식에 참석한 주민 20명에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신 모 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하고, 의회와 군청을 방문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49살 박 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bc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랭킹뉴스
2026-03-02 10:24
"단속 나왔습니다" 돈 뜯어낸 산림요원의 지도원증, 알고보니?
2026-03-02 09:50
"출소 4개월 만에 또"...여탕 훔쳐보고 절도 행각 벌인 50대 징역 3년
2026-03-02 09:37
이별 후 16시간 감금 폭행...법원 "소년범이어도 엄벌 불가피"
2026-03-02 08:12
채용 합격통지 4분 만에 돌연 '취소'...법원 "부당 해고"
2026-03-01 23:08
이란 보복 반격에 이스라엘서 8명 사망...4살 아이도 다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