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없이 불법 임플란트 수술을 한 치과 재료 납품업자와 이들에게 수술 도구의 소독과 대여를 강요한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정상가의 절반도 안 되는 치아 한 개당 60만 원을 받고 불법 임플란트 수술을 한 혐의로 치과 재료 납품업자 51살 최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치과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최 씨에게 수술 도구 소독과 대여를 강요하고, 수술 보조행위를 시킨 혐의로 치과의사 7명을 입건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상환 기자
랭킹뉴스
2026-03-02 13:59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1심 징역 6년...전씨 측-특검 쌍방 항소
2026-03-02 10:24
"단속 나왔습니다" 돈 뜯어낸 산림요원의 지도원증, 알고보니?
2026-03-02 09:50
"출소 4개월 만에 또"...여탕 훔쳐보고 절도 행각 벌인 50대 징역 3년
2026-03-02 09:37
이별 후 16시간 감금 폭행...법원 "소년범이어도 엄벌 불가피"
2026-03-02 08:12
채용 합격통지 4분 만에 돌연 '취소'...법원 "부당 해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