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유리한 글만 포털사이트에 노출되게 하는 이른바 바이럴마케팅 방식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예비후보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올해 4월 치러진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당시 업자에게 돈을 주고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이름이 자주 검색될 수 있게 의뢰한 혐의로 기소된 예비후보에 대해 업무를 의뢰한 증거한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예비후보를 위해 실제 바이럴 마케팅 선거운동을 한 광고대행업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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