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카드깡' 혐의로 수사받던 순천시의회 의원 6명에 대해 검찰이 각각 무혐의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순천시의회 의원 3명이 자신이나 동료 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 추진비 카드로 결제한 뒤 현금으로 되돌려받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횡령액이 83만 원에 불과하고, 격려금으로 다른 의원들에게 지급됐다며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 3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횡령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상환 기자
랭킹뉴스
2026-03-04 17:39
尹 '내란 우두머리' 2심, 한덕수와 같은 내란전담재판부 배당
2026-03-04 16:41
어린이보호구역서 자전거 타던 아이와 부딪힌 운전자 '불기소'…왜?
2026-03-04 11:20
부모와 과일가게 방문한 생후 18개월 여아...지게차에 치여 끝내 숨져
2026-03-04 10:25
'모텔 약물 연쇄살인' 20대 女피의자, 사이코패스로 판명...경찰 "기준치 이상 점수"
2026-03-04 10:09
美 고교 총격범에 총기 선물한 부모도 유죄 왜?...검사 "자녀 총기 방치한 부모도 책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