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김 모 씨 등 3명이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완도군이 피해자들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염전노예 사건은 지난 2013년 신안의 한 염전에 감금돼 수 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한 지적장애인의 편지로 확인됐으며, 이후 비슷한 피해자가 20여 명 확인되며 공분을 샀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15:48
이재명, 당선무효형에 "기본사실부터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2024-11-15 15:08
이재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당선무효형'
2024-11-15 14:57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해고한 '김가네' 2세 "개인 부정행위"
2024-11-15 14:37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앞두고 출석
2024-11-15 14:10
광주 교사들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경찰 수사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