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6ㆍ13 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늘 밤 만료됩니다. 광주ㆍ전남지역에선 모두 340명이 기소됐는데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광주전남 자치단체장 14명 중에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지난 6ㆍ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7백21명을 입건해 이중 3백40명을 기소했습니다.
(CG)
당선인들의 경우 자치단체장 5명, 광역ㆍ기초 의원 22명 등 모두 27명으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 인터뷰 : 오병승 / 광주시 선관위 광역조사팀장
- "공천 관련 금품수수와 매수 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를 중대선거범죄로 지정해서"
▶ 스탠딩 : 최선길
- "6ㆍ13 지방선거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면서 관련 혐의를 받던 자치단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단체장과 교육감, 국회의원은 모두 16명.
하지만 기초단체장 5명만 기소되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과 이윤행 함평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강인규 나주시장은 1심 재판 중입니다.
김종식 목포시장과 이승옥 강진군수는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kbc 최선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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