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보유 수당과 교대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한국전력거래소 전·현직 직원 69명이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직무 관련 자격증 보유자에게 지급한 기술수당과 교통비, 급식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근로자 69명에게 사측이 4억 8,39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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