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은 평일 일과를 마치고 외출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외출 제도를 시범운영한 결과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모든 병사들의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1일부로 평일 일과 후 외출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 반부터 4시간 동안이며, 허용횟수는 월 2회 이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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