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광주 전남 지역 입후보자 59명이 검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와 목포와 장흥 순천 해남지청은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모두 59명을 입건해 16명을 기소하고 3명은 불기소했으며 나머지 40명은 수사 중입니다.
유형 별로는 금품선거가 34명으로 전체의 60%에 육박했고 흑색 선전 19명, 사전 선거운동 등 불법 선거운동이 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조합원 10명에게 현금 625만 원과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광주 남구의 한 단위농협 조합장을 구속기소하고 부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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