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해 9월부터 석달 동안 자신이 일하던 광주 모 예식장의 여직원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 12명의 탈의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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