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교육청이 기간제 교사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불공정한 계약을 맺어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인은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기간제 교원 운영 지침에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 많이 포함돼 기간제 교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정규 교원의 조기 복직과 충원이 발생하면 기간제 교원의 일방적인 해고가 가능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예고 절차나 구제 절차 등이 누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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