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일부 내용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김 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1월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상근직원의 경선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신청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4천여 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이번 위헌 결정으로 무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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