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성범죄를 막기 위한 집중 점검 활동이 펼쳐집니다.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두 달을 하계 기간 성폭력 예방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9일부터 개장하는 도내 해수욕장 20곳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가능성이 있는 화장실과 탈의실 등을 점검하고 불법 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문구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 성범죄 발생 시 해바라기센터 등의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 심리 상담과 의료, 법률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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