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법률 상담을 해준 대가로 천만 원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부장판사의 첫 공판에서 A판사는 지난 2017년 소송 중인 지인의 진술조서를 수정해 주고 두 차례에 걸쳐 천 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습니다.
A판사는 지난달 22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천만 원의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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