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7월에는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벌금 천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요.
법원 판결로 광주 지자체장 두 명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장담할 수 없게 되면서 광주지역 구청장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일부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지만, 김 청장의 항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공단 직원 등 150여 명에게 숙주나물을, 지인에게 30만 원의 골프 비용을 제공한 혐의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out)
김 청장은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싱크 : 김삼호/광주 광산구청장
- "(숙주나물 기부는)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이고 선거와 관련돼서 어떠한 목적 의사도 없었는데 그게 선거와 관련된 점으로 유죄로 인정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지난 7월에는 서대석 서구청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벌금 천만 원, 추징금 천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거법이 아니라 직위상실형은 면했지만,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어 당내 경선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초단체장 평가 하위 20%에게 패널티를 주겠다고 이미 밝혔고, 두 구청장의 재판 결과는 공천 심사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 싱크 :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 "검증이든 공관이든 그 (재판) 자료들이 다 (공천심사위원회에) 올라가기 때문에 정상적인 평가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죠."
법원 판결로 현역 구청장 두 명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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