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복역 중 폭력조직에 가입한 뒤 출소 후 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범죄에 가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전북 군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W파가 폭력조직임을 알고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조직에 소속된 또 다른 수형자에게 가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소 후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적 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선량한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집단적인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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