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여순사건 당시, 제주 4·3 진압 거부 군인들에게 동조했다는 이유로 영장도 없이 체포됐다 대전시 산내동 골령골에서 학살된 당시 20살 김중호 씨 등 민간인 희생자 1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간인들에 대한 체포·감금이 일정한 심사나 조사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후 조사과정에서 비인도적인 취조와 고문이 자행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이 2019년 3월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한 뒤 이뤄진 세 번째 무죄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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