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근염도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됩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오늘(14일)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mRNA 백신 접종 뒤 심근염이 발생한 경우에 사망·장애 일시보상금과 진료비, 간병비 등을 지원합니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 6천만 원,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 수준입니다.
앞서 치료비나 사망 일시보상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심근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의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대상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앞서 심근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보상할 예정입니다.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보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난 8일까지 국내에서 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이 발생했다고 신고돼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분류된 사례는 모두 389건이며, 이중 12명이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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