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처음으로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지난해 8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한 뒤 사흘 만에 숨진 20대 집배원 A씨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인사처는 공무원인 A씨가 우선접종대상자로 선정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는 점과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심근염과 백신의 연관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 A씨가 1차 접종 열흘 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심혈관 관련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심근염이 백신 접종 뒤에 발생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론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백신 관련 이상 반응으로 사망한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인사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횡단척수염 진단을 받은 전남 소방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요양(공상)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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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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