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포천시 공무원 항소심서도 실형..부동산 몰수

작성 : 2022-04-07 1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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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를 이용해 지하철역 신설 예정지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포청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포천시청 공무원 54살 박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징역 3년형과 부동산 몰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가) 포천시청 업무용 PC를 포맷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사건 이후 정황으로 볼 때 내부 정보를 이용하고 증거를 은폐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해당 부동산 전체를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박 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박 씨의 배우자도 포천시청에서 오래 재직해온 공무원이고, 부동산 매수 당시 해당 철도사업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20년 9월 포천시 소흘읍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역사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600㎡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40억 원에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땅은 최근 시세가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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