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사고 관련 하도급업체가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구는 오늘(8일) 광주 학동4구역 철거공사 1차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에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영등포구는 한솔기업 측에 부실시공 관련 혐의로 6개월, 불법 재하도급 혐의로 4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부실시공 혐의를 둘러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해당 혐의에 대한 판단은 미뤘습니다.
다만, 불법 재하도급의 경우에는 관련 서류 등을 살펴볼 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도급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면서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 처분 역시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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